당진시청, 김덕만 전권익위 대변인 초청 청렴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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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김덕만 전권익위 대변인 초청 청렴특강
  • 김환일 기자
  • 승인 2018.04.02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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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으로 한국사회 청렴문화 급속확산
김덕만 전권익위 대변인 초청 청렴특강

충남 당진시청은 2일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청렴문화'란 주제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청렴교육은 관내  1천여명의 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의식 확산과 이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특강을 통해 이 법에 대한 취지와 이해를 높이는 한편 10여건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날 특강에서 김 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불편한 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 공채된 후 공보담당관 대변인 등의 홍보책임자로 7년동안 재직하면서  반부패국가정책을 적극 홍보해 왔다. 윤리관련 저서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청렴선진국 가는 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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