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한국사회 청렴문화 급속확산

충남 당진시청은 2일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청렴문화'란 주제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청렴교육은 관내 1천여명의 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의식 확산과 이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특강을 통해 이 법에 대한 취지와 이해를 높이는 한편 10여건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날 특강에서 김 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불편한 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 공채된 후 공보담당관 대변인 등의 홍보책임자로 7년동안 재직하면서 반부패국가정책을 적극 홍보해 왔다. 윤리관련 저서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청렴선진국 가는 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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