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아파트 불법청약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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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아파트 불법청약 실태조사 실시
  • 김창선 기자
  • 승인 2018.04.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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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복도시 분양 단지의 청약 평균경쟁률 4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불법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 3월부터 2017년 말에 분양한 5개 주상복합단지의 계약자 주민등록 등초본 진본여부 확인은 물론, 제3자 대리계약한 사례 중 청약통장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주민등록 초본 위조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수십여 건에 대하여 세종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다.

조사한 5개 주상복합단지는 어진동(1-5생활권) H9(중흥), 나성동(2-4생활권) HO1․HO2(한신), HC3․HO3(한화) 등 2795호가 해당 된다

아울러, 일반 특별공급(장애인,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경우에도 불법청약, 제3자 대리계약을 통한 투기수요 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최근에 분양한 공동주택 9개 단지의 일반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어진동(1-5생활권) H9(중흥), 나성동(2-4생활권) HO1․HO2(한신), HC3․HO3(한화), HC1(부원), HC2(제일), 해밀리(6-4생활권) M1․L1(현대) 등 7194호 이다.

    

이를 통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의뢰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천만원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면서, “2018년에 신규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청약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역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금융규제 등이 강화되었으나, 최근에 행복도시에서 분양한 9개 단지의 청약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평균경쟁률 41:1을 기록(2475명 모집에 10만 3303명이 청약)하는 등,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기수요가 높은 곳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투기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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