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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달래 |
14일 서산시에 따르면 2011년 특허청에 출원한 서산달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1년 6개월에 걸친 심사 끝에 지난 13일 최종 결정됐다.
달래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서산달래가 전국 최초다.
이로써 앞으로 서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달래는 독자적인 브랜드 사용과 함께 다른 지역 달래보다 품질・특성에 대한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부각할 수 있게 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 특산물의 품질이나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전국 달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서산시는 서산달래의 명품화를 위해 60명 규모의 달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서산 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했다.
지난해에는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출하박스와 비닐팩을 개발했으며 특허청에 포장재 디자인 등록을 출원했다.
또 2015년까지 20억원을 들여 재배 및 토양환경 개선, 산지 처리시설, 친환경 명품화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달래가 웰빙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상표 등록을 계기로 서산달래의 브랜드 관리와 유통망 구축, 체험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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