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외환(外患)부를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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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외환(外患)부를 통치행위?
  • 신개념 국가경경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8.05.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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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아직은 헌법의 준수와 국가의 보위라는 의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이나, 때가 되면 어제인 5월 26일 판문점 북측의 통일각에서 국민들에게 고지도 없이 김정은과 깜짝회담을 한 사실에 대해 평가될 것이다.

오늘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2차 남북회담 결과 발표문”을 보면 첫째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할 경우 미국은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 둘째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거나 전달한 것으로 발표했다.

소위 이날 문 대통령의 발표문은 김정은이 어떻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견은 없었고, 그가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미·북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전달했지만 김정은의 추후 행동으로 입증될 문제이다.

 

다시 말해 문-김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김정은이 입증해야 인정될 것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취소 직후에 지금은 이 기사가 삭제된 상태이나 TV조선이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이라는 속보를 통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폭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보도를 냈고, CNN이나 영국 스카이뉴스 와 AP통신은 “TV 방송사 위주의 해외 미디어를 초청함으로써 북한은 명백히 ‘폐기’ 이미지를 보이고 싶어했다”고 일종의 쇼로 분석했다.

김정은이 6번의 핵실험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북한 비핵화의 상징이었던 풍계리 등의 돌이킬 수 없는 핵실험장 폐기한 것도 아니며, 핵전문가 보다는 비전문가인 TV 기자 위주 초청해서 핵실험장의 폐기 이미지 보여주려 것이었고, 이것을 확인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을 취소시켰을 것이며, 이 또한 미국이 알고 있다는 것을 김정은에게 전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엇이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헌법에 따라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추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북핵 사태 해결의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의미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도 확인이 안될 일은 국민에게 충분한 동의나 설명없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쑈로 일관해어는 안되며, 김정은이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의지를 확인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회담내용을 밝혀야 한다.

북한은 현재 우리와 적대국이며, 핵보유국으로 해방이후 70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연평도를 폭격하거나, 천안함을 좌초시킨 군사적 행동을 해왔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6.12 미-북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으로 진정성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확보되지 않는 한 타국이 자기 나라에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敵國)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대외적 안정을 위협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서 외환죄(外患罪)의 위험 앞에 놓여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통치행위인지 혹은 외환(外患)부를 통치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북한핵 실험장인 풍계리 갱도의 폭파 정도와 이차적으로 프-김의 회담내용과 실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CVID에 의해 문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外患罪)의 여부도 가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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