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 업무방해 등 26명 세종경찰서 고소, 25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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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 업무방해 등 26명 세종경찰서 고소, 25명 직위해제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8.05.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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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5급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1호봉 연간급여 3,900여만원 보다 많은 임금 요구!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공사)는 노조 파업과 관련해 28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측 조합원 26명을 업무방해로 세종경찰서에 고소하고, 25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고칠진 공사 사장은  “공사 노조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하고 파업까지 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를 외면한 이기적인 행위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는 임금협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총 7차례 협상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5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타결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급여 319만원보다 4% 오른 332만 원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16% 인상한 372만원 수준에 군 경력 인정, 직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 요구를 반영하면 1호봉의 월평균 급여는 372만원 수준이며 연간급여가 4,472만원에 달하며 이는 5급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1호봉 연간급여 3,900여만 원 보다 많은 것으로, 동종업계의 임금수준이나 사회적 흐름, 교통공사의 재정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 16%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올해 지방공기업 인건비 인상률 상한기준(4%)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노조의 요구대로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내년에 임금을 인하(페널티)해야 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성과급이 줄어드는 등 전혀 실익이 없음을 설명했다. 

    

공사는 노조의 합리적인 대화와 쟁의행위는 수용하지만, 동료직원의 근무를 방해하고 버스 운행을 막는 등의 불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입장에서 노조의 업무방해 등과 관련해 26명을 세종경찰서에 고소하고, 25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비상한 시기에 사회적 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한 것은 심각한 일탈행위이며 노조는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임금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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