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상태바
가평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8.06.20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8월말까지 3개월간… 위법행위 근절 캠페인 전개와 적발 시 강력 처벌 방침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이달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산지 수려한 청정가평 산간계곡으로 산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불법 입목벌채 및 임산물 채취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건설폐기물 투기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이번 단속과 함께 여름철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안내문(현수막) 설치 등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캠페인도 전개된다.
또한 불법사항 적발 시에는 사법처리(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정계곡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전체면적의 약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최고봉인 1,468m의 화악산, 1,267m의 명지산, 1,147m 석룡산 등 높고 아름다운 산이 즐비하다.
또한 산림청이 지정한 전국100대 명산 중, 유명산, 운악산, 축령산 등 5개의 산과 경기 27대 명산 중 6개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등산 안내도에 표시된 산만 85개소에 달하는 산림공화국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