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변경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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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변경되는 제도는?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8.06.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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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도우미’지원, 관할 보건소 신청
 

산모에 10만원 상당 육아용품 구성된 출산축하선물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회, 교통, 생활경제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구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실시된다.

먼저 오는 7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산후조리도우미’가 지원된다. 산후조리도우미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이며, 산후조리서비스는 출산후 60일 이내, 5일~2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산후조리서비스,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산후조리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산모의 영양, 부종, 위생 등 건강관리, 신생아의 건강상태, 청결, 수유, 예방접종 지원 및 가사활동 등이다. 지원금액은 표준서비스 기준 가격(최저 102만원 ~ 최고 195만원) 중 정부지원금(최저 50만원 ~ 최고 106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한다. 산후조리도우미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1일부터 모든 산모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선물이 제공된다. 출산축하선물은 3종(수유 세트, 건강 세트, 외출 세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출산가정에는 출산과 양육에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가이드북과 아이가 타고 있음을 알리는 차량용 스티커를 제공한다.

출산축하선물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선물 3종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직접 받아가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2018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만 6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지급된다.

    

양천구는 오는 7월1일부터 관내 소형음식점(200㎡미만)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부과 체계를 부피(ℓ)단위인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하여 종량제를 실시한다.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5ℓ,10ℓ,25ℓ,60ℓ,120ℓ)에 따라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전용 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것이다.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용기에 부착된 납부필증을 PDA(리더기)로 확인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계량화에 따라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50%→30% 감소

7월부터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되고‘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줄어된다. 7월부터 건강보험 부과 기준이 개편되어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저소득자 580만세대는 건강보험료가 21% 감소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명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7월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와같이 정부는 저소득층의 성별, 나이 등에도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 보험료 축소 및 상위 2~3%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보험료를 일부 인상시켰다.

또한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은 11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50%를 적용해 직접 지불금액은 약 54만원이었으나 이번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30% 감소해 총 부담금은 약 32만원이면 된다.

한편 자동차법규와 관련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전벨트·자전거 단속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뒷자석 탑승객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자동차법규는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일반도로도 포함되고, 일반 승용차는 물론 택시도 포함된다.

달라지는 자전거관련 법규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되고, 운전자/동승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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