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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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의 무죄 판결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8.08.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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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았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낸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우연이 아닌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엘리트였던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것은 실로 파격적인 의미를 지녔었다. 

검찰은 당연히 "표현의 한계 벗어난 악의적 발언"이었다고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김경진 판사는 문제의 발언을 ‘북의 추종자’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사정을 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의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는 ‘북한 정권과 대통하거나 긴밀한 관계인 사람’ 뿐 아니라 단순히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거나 유화적 정책을 펴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를 때도 쓰인다.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반드시 북한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체제를 추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며 친북성향의 인사라는 의미로 판단했다.

그러나 2016년의 민사소송에서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해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문제의 발언이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의 단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은 "같은 발언이 문제 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유사한 형사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기존 법원 판단과 상충하는 판결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반발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군사력 축소 지향, 석탄파동,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재인의 김정은에 대한 이유 없는 저자세, 청와대의 좌파운동권 비서관의 결집, 물 쓰듯 하는 국고의 탕진 등도 재판에 반영된 듯하다. 

김 판사는 "공산주의자란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등 긴밀히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거나 북한 정권 주장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는 부정적 표현"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라며 이어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무죄를 선고한 김경진 판사를 "그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 판사를 뭐라고 지칭할까요? 무지몽매자?"라고 하며 김경진 판사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악의적이며, 고의적인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사실적 정황증거로서 공인에 대한 비판의 폭을 넓혔으며, 표현의 자유를 더 넓혔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는 사전적 의미 외에 ‘북한 정권과 대통하거나 긴밀한 관계인 사람’과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거나 유화정책을 펴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를 때도 쓰인다는 의미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라는 고영주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무죄판결은 암울하게 보였던 문재인 정부의 종북화에 대한 사법부의 제1차적 견제이며 판단으로서, 지성인의 소신과 국가의 건전성을 견인하는 재판으로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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