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와 가족들을 생지옥에서 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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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환자와 가족들을 생지옥에서 천국으로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8.09.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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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이제야 폭염도 한풀 꺾였으나 중증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은 폭염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건강에 관한 교훈 중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선 영국의 속담으로 “건강보다 나은 재산은 없다.” 또는 “건강한 몸은 정신의 사랑방이며, 병든 몸은 정신의 감옥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어떤 이익을 위하여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지만 몰리에르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병 때문이 아니고 치료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뇌출혈입니다. 암이나 당뇨도 등 무서운 질병이나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치료비가 많아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 전체를 경제적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암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하는 질병으로 평생 5%의 본인부담특례가 있지만, 뇌출혈 수술의 환자는 수술할 때만 30일 이내 5%의 특례를 받게 되나 길고 긴 수술 후의 치료에 환자나 가족이 생지옥을 경험하나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황 모씨의 아내 옥 모씨는 부산시의 모 대학병원 B병원에서 뇌출혈수술을 받고 111일만에 퇴원하면서 일억삼천칠백만원(137,149, 170원)의 비용이 누적되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 병원 측은 환자부담이 28,843,24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8,305,650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환자의 뇌출혈수술로 인해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을 포함하여 하루도 거루지 않고 매일 일백이십삼만오천원(1,235,578원)이 계산됩니다. 의사의 지적재산이 많기는 하나 병원의 말 할 수 없는 높은 치료비용과 의사들의 고 월급에 서민들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기도 힘듭니다.

이것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자랑했던 오늘 우리나라 서민들이 겪는 고통의 현실입니다.

    

서민들은 뇌출혈의 경우 가족들이 모아둔 돈의 씨가 말라도 병원비를 충당하기가 어렵고 더더욱 보험이 없는 서민들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 기대해보지만 국민건강보험도 형식적인 책임을 질 뿐 가장 고통이 큰 뇌출혈환자에게는 5%의 본인특례제도를 적용되지 않습니다.

뇌출혈환자의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수술이 끝이 아니고, 수술 후에도 기나긴 시간을 매월 약 3백만원이상을 환자가족들이 부담해야 하기에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중병인데도 차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하며 특히 식물인간이 된 뇌출혈 환자에게도 성생활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암환자처럼 본인부담 5%특례를 적용하여 줘야 합니다.

이런 고통은 누구에게도 찾아 올 수 있기에 불행을 예방하는 길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여 생명에 관련된 의료에 관한 환자의 경제적 연건과 환경을 떠나 복지적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 언젠가 불시에 닥쳐올 수 있는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해 있으며, 제11조의 평등권과 함께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국회는 암환자가 5%특례로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듯이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의 환자들도 암환자처럼 본인부담금 5% 특례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질병 때문에 고통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환자와 환자가족들을 마음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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