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출자․출연 기관 기간제 및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 1,120여명 혜택
대전시는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60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시,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2019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15%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9,036원보다 6%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 6,4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26만 1,2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1만 7,876원이 더 많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자치구별 생활임금 편차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20여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시의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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