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주민세 전액 주민이 직접 사용’법적 근거 마련
상태바
세종시,주민세 전액 주민이 직접 사용’법적 근거 마련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8.10.29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세종시의회서 가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내년부터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자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는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로, 다음달 12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범실시한 주민세(균등분) 환원사업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내년부터는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 등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2019년도 자치분권특별회계는 159억 원 규모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해소, 지역문화행사, 주민자치사업 등 주민들이 평소 고민해 오던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주민이 마을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골목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