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주민세 전액 주민이 직접 사용’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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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주민세 전액 주민이 직접 사용’법적 근거 마련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8.10.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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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세종시의회서 가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내년부터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자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는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로, 다음달 12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범실시한 주민세(균등분) 환원사업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내년부터는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 등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2019년도 자치분권특별회계는 159억 원 규모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해소, 지역문화행사, 주민자치사업 등 주민들이 평소 고민해 오던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주민이 마을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골목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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