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요 간선도로 제설 ‘시 분담구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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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요 간선도로 제설 ‘시 분담구간’확대
  • 박종신 기자
  • 승인 2018.11.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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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시 분담구간 100%로 확대, 자치구도 음주운전 징계 강화 등

- 14일 오후 동구청서 제3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 개최

​대전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눈을 치울때 시의 분담구간이 확대된다.

대전시는 14일 허태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이 모여 ‘제3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겨울철 도로제설에 대한 시-자치구간 효율적인 업무분담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현재 도로제설은 분담노선이 자치구에 편중돼 제설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주 간선도로 위주로 제설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이면도로를 포함한 외곽도로나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이 미흡해 눈만 내리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대전시는 이러한 자치구의 부담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차별로 시 분담비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이상 주요간선도로 614㎞구간 중 시 분담구간은 168㎞(27.3%)로, 시는 2022년까지 제설분담 구간을 614㎞(100%)까지 대폭 늘려, 자치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치구에서는 여유 인력과 장비를 그동안 제설이 미치지 못했던 이면도로나 취약구간에 투입해 주민불편을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구의 제설 지원액도 금년도 3억 9200만 원에서 내년도 5억 7500만 원으로 늘리고, 외곽도로 중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2020년까지 23곳을 추가 설치해 취약구간의 제설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음주운전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의 최고치를 적용한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자치구에서도 징계기준을 상향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발맞춰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별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력이 행안부 권고기준에 턱없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구 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2억 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3억 5000만원으로 늘려, 구 센터의 상근인력 충원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구 센터가 자원봉사 활성화의 실질적인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향후 시 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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