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제품과 차별성이 인정되면 채택이 가능..
‘소방 신제품 설명회 운영 규정’이 전면 개정 · 시행되는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소방용품으로 제한하던 신청대상을 법정 외의 소방제품까지 확대되고, 기존에는 기술기준제 · 개정에 한정되었지만, 앞으로는 기존제품과 차별성이 인정되면 채택이 가능하다.
채택된 기술 · 제품은 인정서를 발급하고 제품 홍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소방청(청장 조종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빠르게 발전하는 IT융합기술과 최첨단 기술이 더 쉽고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시작된 소방 신제품 설명회는 총 22회 240건의 제품이 출품되었고, 이 중 31건이 신제품으로 채택되어 소방분야 일자리창출과 안전기술 향상에 기여해 왔다.
소방관 안전용품을 주로 개발하는 A 주식회사 허모 대표이사는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법에서 정한 소방용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장진출에 애로를 겪어 왔는데 이번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 신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기쁘다” 했다.
그동안 적용 범위가 소방용품 기술기준에 한정되어 신제품 · 신기술개발 촉진에 장애 요인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우수 신제품
이 개발 · 보급되면, 국민안전 보장과 소방산업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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