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간 운영해온 ‘AI·구제역 특별방역체계’를 1일부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매년 철새 도래 등에 의해 주변 발생국가로부터 AI·구제역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시기(10∼다음해 5월)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 운영 및 긴급방역 대응체계를 확립해왔다.
올해는 중국의 신종 AI(H7N6형) 발생에 따라 6월가지 연장해 선제적 방역태세를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5월 말 이후 중국 신종 AI(H7N9형) 추가 발생이 없고 도내 AI 상시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또한 기온 상승에 따른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 평시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고병원성 AI 등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닭·오리를 사육하는 1천44농가에 대한 담당공무원 실명제 운영, 철새 도래지 10개소 집중 소독 및 예찰 강화, 소독약품 1700kg 공급, 가상훈련 실시 등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했다.
또한 차단방역 실태 점검 및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통해 위반 26농가에 대해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도는 7월부터 평시 방역태세로 전환해도 상시 연락체계는 유지하고 폭염·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여름철 가축질병신고센터 운영 등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에선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여름철 열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차양막·환풍기 설치, 오염된 사료 급여 금지, 철저한 구충작업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