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과 단속에 강력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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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과 단속에 강력한 결단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8.12.20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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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ZERO), 불법 폐기물 근절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

▲ 경기도청사<출처-경기도청>

  ·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 공제조합 가입업체 점검 시행
  ·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홍보 확대 추진 전략
  ·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집중 홍보
  · 홍보 매체 다양화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전략
  · 행정대집행 유도 지원
  · 적극적 행정 유도
  · 단속 강화 등으로 구성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해 나섰다.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ZERO), 불법 폐기물 근절 깨끗한 경기 만들기’이다.

시 · 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 등 고려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하는 한편 공제조합과 연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등이다.
임대차 계약 시 불법 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깨우고 ‘경기 스마트고지서’ 대한건설협회, 한국 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등 각종 매체 및 관계기관을 활용해 나간다.

이에 시 · 군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시군종합평가에 ‘폐기물 관리 개선’ 평가지표를 신설,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관련 제도 정비’ 전략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배출신고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도는 중앙정부에 방치폐기물의 심각성과 지자체 행정력의 한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지난 7월에는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예방 및 처리방법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 중앙부처 및 환경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도내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폐기물 근절 대책에는 도가 적극적으로 건의한 ▲불법행위자 처벌 강화 ▲폐기물 적정 처리 가능 업체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금 현실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경기도 환경 이춘구 국장은 “경기도 방치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 시행을 통해 폐기물 방치, 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해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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