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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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8.12.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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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2019년 구매지원 사업에 대해 12월 26일부터 사전신청접수
-사전신청자에게 LPG충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

▲ 세종청사 환경부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 노후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 내 뿜는 매연은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수준이다.

이에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58호, ‘18.4.25)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올해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구비 19억 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사전 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배출가스 등급 여부의 안내는 콜센터(1833-7436와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은 없고 전화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는 차량 운행 제한을 하고 시·도 조례로 대상과 방법을 결정한다.

접수 시점부터 차량폐차 시점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소유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자에게 정부 지원금 최대 565만 원 외에 (사)대한LPG협회를 통해 LPG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지원금 등 규모는 협회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공고일에 맞추어 인내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회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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