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권익구제기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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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권익구제기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촉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9.02.15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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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학계 전문가 20명 구성 '위촉장 수여'
▲ 세종시가 15일 ‘세종시 소청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세종 TV = 김은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5일 공무원 권익구제기관인 ‘세종시 소청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위법과 부당한 징계처분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고 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공무원 권익구제기관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법조계 17명, 학계 3명,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여·남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여성위원 8명이 참여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소청심사위원회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는 중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기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향후 2년간 공무원 소청심사에 참여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청심사를 통해 공무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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