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14명
상태바
세종지역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14명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9.02.21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도마 위'

[세종 TV = 김은지 기자]

▲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 지역 공무원들이 공직자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 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지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된 건수는 14건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에 의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형사처벌의 경중에 따라 감봉 또는 면직 등의 징계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정직이나 해임될 수 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 A 씨는 “음주단속이 타 지역보다 많지 않아 직장동료들 사이에선 세종은 음주단속 청정지역 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안전을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 인력을 투입해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명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특별법 강화에도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음주자들의 경각심이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