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도마 위'
[세종 TV = 김은지 기자]
세종 지역 공무원들이 공직자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 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지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된 건수는 14건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에 의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형사처벌의 경중에 따라 감봉 또는 면직 등의 징계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정직이나 해임될 수 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 A 씨는 “음주단속이 타 지역보다 많지 않아 직장동료들 사이에선 세종은 음주단속 청정지역 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안전을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 인력을 투입해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명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특별법 강화에도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음주자들의 경각심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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