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징계위원회 열고 '해임' 중징계
[세종 TV = 김은지 기자]

세종경찰서 소속 A경위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교차로에서 A경위는 신호위반을 하고 직진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받은 B씨의 승용차와 추돌했다.
당시 A경위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B씨와 추돌 후 1㎞ 가량 도주했고 주변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 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으로 최근 세종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해임하기로 의결, 중징계 처분했다.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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