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고충민원 발생 시 중재와 조정 업무를 처리한다.
고충민원은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할 수 있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처리 방향 검토와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관계인의 의견 정취 등의 사실관계를 거쳐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불복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감사 지적 사항, 탈세 제보, 통고처분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충민원은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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