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상태바
부산 동래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9.03.03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 부산 동래구청 전경<구청제공>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고충민원 발생 시 중재와 조정 업무를 처리한다.

    

고충민원은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할 수 있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처리 방향 검토와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관계인의 의견 정취 등의 사실관계를 거쳐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불복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감사 지적 사항, 탈세 제보, 통고처분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충민원은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공주시 사봉천 하상정비사업 부실공사 물의
  • ‘기후위기·환경문제 해결 다짐’
  • 신천지자원봉사단 대전지부, 현충일 맞아 무궁화로 평화 전해
  • 대전시, 제30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성료
  •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민주당 세종시당,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세종시를 진짜수도 완성하라는 염원"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210 (세종빌딩3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인 : 정일형
    • 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