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가 발주한 만덕5 1BL 주거환경사업 1공구 시공사는 우미건설(주), ㈜우미토건, 파인 건설(주)이다.
우미건설(주)가 지난 5일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변경 신고, 방진 망 시설도 하지 않고 에어 스프레이 분산식(뿜칠)로 도색을 했다.
이는 롤러식 도색 작업은 많은 시간과 인건비가 상승하고, 에어 스프레이 분산방식은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하여 기업의 이윤을 남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에어 스프레이 분산 방식의 작업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도색을할 때는 페인트 비산먼지를 막기 위한 방진 시설이 갖추고 난 후에 도색작업을 하게 되어있다.
이에 우미건설(주)은 ‘대기환경보전법 43조 제1항에 변경 신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법 제92조)에 해당한다.
지난 5일 제보받은 동영상은 에어 스프레이 분산식 작업으로 한 것으로, 현장 방문 취재를 하였다.
우미건설(주)현장 담당자는 “도색업체 측에 롤러로 작업 해라고 했는데 몰랐다"라며, “다음에 이런 사태를 없게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법을 위반한 동영상을 부산 북구청 환경과 담당자에게 제시했다.
부산 북구청 환경과 담당자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 애매모호하고, 에어스프레이건 앞부분에 깔때기를 씌워 도색을 했기때문에 저감시설로 인정한다, "라하며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만 해당 법에 적용하여 과태료처분 했다"라고 말했다.
요즘 들어 재난 수준이다. 할 정도로 심각한 미세먼지에 온 힘을 쏟고 있는 현 정부를 역행하는 답변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부산 북구청의 환경과 담당자의 미온적 조치가 주목된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불특정인에게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서는 과태료에 앞서 강력한 법으로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