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수현 의원 | 박수현 의원(민, 공주시)은 11일 국회사무처가 추진하는 정부 세종청사 내 국회 회의장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한 국회 분원(分院) 설치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10일 국회 상임위 회의가 세종청사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청사 내에 회의장 및 부대시설을 마련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 상임위 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 공간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의 계획대로 세종청사에 단순히 국회 상임위 회의 개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고 절차상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세종청사에서 상임위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사전에 해당 상임위의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정부와 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 상임위 회의 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의 노력은 국회와 정부 간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의 세종청사 회의 개최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한 국회 분원(分院)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도모를 위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는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3일에는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세종청사 이전기관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공무원들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회와 정부 간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가 해법”이라며“국회사무처도 상임위 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