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반부패‧청렴윤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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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반부패‧청렴윤리 교육 실시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9.03.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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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개정 사항 특강

[세종 TV = 김은지 기자]

▲ 세종시의회는 20일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일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외부강사(한국청렴사회연구소 이상범 소장)를 초빙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돼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법 관련 사항들을 학습함으로써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과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금택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지난 2016년도 및 2017년에도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더욱더 신뢰받고 청렴한 세종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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