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인허가담당 공무원 행정절차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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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허가담당 공무원 행정절차법 교육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9.03.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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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허가담당 공무원 행정절차법 교육(부천시제공)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지난 19일 인허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법무팀장 양세원 변호사의 강의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절차, 각종 처분 사례, 행정처분기준 해석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흠결 없는 행정처분으로 소송을 방지하고 행정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 사례분석, 행정처분기준 적용 및 해석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박미화 주무관은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과 각 개별법에 있는 행정처분기준 등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해 막막했는데, 사례별 분석 교육을 통해 쉽게 이해하게 됐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이재순 규제개혁법무팀장은 “행정처분의 여러 가지 흠결로 인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도 하고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결정적인 패소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행정절차 및 처분기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지속적인 법무교육을 실시해 전 직원의 법적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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