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소극행정,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상태바
공직자의 소극행정,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세요!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9.03.24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정부민원포탈인 국민신문고에 신설하여 22일부터 운영한다.

행정기관등의 위법 부당한 소극적인 처분 등 고충민원 해결 등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인식 확신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하는 업무형태를 말한다.

소극행정의 유형은 적당 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으로 나타나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적극행정에 대비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소극행정을 국민이 신고하더라도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에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국민의 소극행정 신고는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되고,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안준호 국민권익개선정책 국장은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를 신고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민 기만하거나, 전과 있는 시의원, 더 이상 공천해선 안 돼” 의혹 제기
  • 한전에 계약해지 당한 업체 “업체에만 책임 전가…법에 호소할 것”
  • 농어촌 기본소득, 보은군의 현실과 방향을 봐야 한다
  • [사령]세종tv
  • 충남문화관광재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인터뷰) 정성헌 세종시 어진동 주민자치회장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좋은 마을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