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관인 세종시와 농어촌공사는 손 놔 빈축
낚시행위가 금지된 수질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가 횡행해 수질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해당 지자체와 저수지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세종시 고복저수지.
고복저수지는 수질보호를 위해 자연공원법에따라 낚시행위가 작년부터 전면 금지된 곳이다.
하지만 현재 저수지 곳곳에선 낚시꾼들이 좌대를 펼치고 낚시를 보란 듯이 하고 있어 민물 어족자원 고갈과 함께 낚시행위에 따른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낚시행위가 성행하고 있어도 세종시청 및 농어촌공사에선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 않다.
위반시엔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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