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는 오는 6월부터 불법주차단속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예정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차량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속 사실을 통지서 송달 받은 후에야 위반사항을 알게되어 민원이 잦았다.
이에 구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하기 전에 차량이동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것으로, 사전 예고단속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차량이동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마련됐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9만 원이다.
지난해 북구 내 불법 주정차 단속된 차량은 71457건이다.
정명희 부산 북구 청장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며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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