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신청사 건립에 박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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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신청사 건립에 박찬다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9.04.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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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사결정권 배제된 '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 맡을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

현재 부산 북구청의 입지를 보면 구민들의 교통 불편부터 행정업무의 공간이 미흡하고 구민의 공간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부산 북구 정명희 구청장은 지역의 숙원으로 ‘신청사 건립사업’에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하고자 관련 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보도자료를 밝혔다.

북구는 2015년 12월 ‘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나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5월에 개회되는 북구의회 제233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 부산 북구청사

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는 지역 대표위원 13명(동별 1명)과 전문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면서 전문가 위원의 비율이 53.6%로 높아 지역 특성과 구민들의 정서를 적극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히 신청사 입지를 최종 선정할 때 지역 대표위원의 의사결정권이 배제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고, 신청사 입지 선정위원 구성·운영 조례에 따르면 신청사 최종 입지는 출석한 전문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 신청사를 몸소 느끼고 접하는 주민의 의견과 동떨어진 결과도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신청사 입지 선정부터 완공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적의 신청사 건립을 위해 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신청사는 행정서비스의 중심이며, 구민들의 문화적·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공간으로 주민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에 북구는 개정 조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신청사 후보지·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개정안으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국장 3명, 공무원 6명이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북구의회 의원 4명과 토목·건축·도시계획·교통·환경·문화재·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전문가 위원은 종전과 같이 관련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되며 공무원 위원은 재원 조달, 의견, 수렴, 행정상의 문제점 예방과 보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신청사는 북구의 랜드마크이자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될 시설이므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신청사 건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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