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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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기간 운영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9.04.11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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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부터 5월 7일까지 의견수렴, 5월 31일 결정·공시
▲ 사진:부천시청

부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누구나 시청 부동산과 및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토지 6만44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공시지가열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열람사이트 일사편리(http:kras.go.kr:444) 또는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부동산과로 방문, 우편, 팩스(032-625-9329)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유사한 토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가를 결정·통지할 방침이다.

김홍국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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