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주차 없는 양천구 만들기
상태바
부정주차 없는 양천구 만들기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9.04.14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양천구, 오는 5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 주차요금 인상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거주자우선 주차면에 부정 주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주차요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현행 2,400원에서 7,200원으로 3배 인상한다.

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부정주차 하는 차량에 대해 요금 부과 및 견인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12,582건에 이르고, 거주자우선 주차면을 배정받은 16개 동(총 2,160면) 주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만큼 불법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구는 실효성 있는 부정주차 단속을 위해 오는 5월 1일(수)부터 1회 1면당 부과되는 부정주차요금을 7,2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요금 미납 시 발생했던 가산금(부정주차요금의 4배)도 함께 인상돼 요금 미납 시 최대 36,000원이 부과된다.

요금은 부정주차 차량 최초 발견 시 부과되며 바로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는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므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부정주차는 단속반이 24시간 단속하며 주민들의 신고도 받는다. 부정주차 신고는 양천구시설관리공단(☎2643-1315~6)에 하면 된다.

    

한영범 교통지도과장은 “불법주차를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확대하고 공유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구민에게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교통지도과(☎2620-3739)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용복 칼럼] 장동혁 대표의 8일과 이재명 정부의 7개월
  • [인터뷰] 유우석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교육감 출마 예정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움직임에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관심 고조
  • [김용복 칼럼] 범죄 피의자인데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킨 이재명은 답하기 바란다
  •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치력,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응서 조명받아
  • 이춘희 전 세종시장, "행정수도 위상에 부합하는 도시권역 재정립 필요"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6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jb@sjbsejongtv.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