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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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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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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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 하세요”

부천시는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포함)은 2018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 건축물의 연면적을 안분비율대로 계산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신고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법인 사업장 1만여 곳에 신고·납부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관내 세무대리인에게는 신고대행 협조를 당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에 4월 15일 현재 신고대상의 72%인 7천235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지방세납부포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마감인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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