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상태바
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세종TV
  • 승인 2019.04.15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 하세요”

부천시는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포함)은 2018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 건축물의 연면적을 안분비율대로 계산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신고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법인 사업장 1만여 곳에 신고·납부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관내 세무대리인에게는 신고대행 협조를 당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에 4월 15일 현재 신고대상의 72%인 7천235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지방세납부포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마감인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