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하천 내 농사·공작물 설치 불법행위 막는다
상태바
세종시, 소하천 내 농사·공작물 설치 불법행위 막는다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9.04.15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제조사…제방 유지상태 점검 병행

[세종TV = 김은지 기지]

세종특별자치시가 소하천의 흐름을 막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45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 치수방재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소하천 담당과 각 읍·면사무소의 협조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소하천 불법점용 행위 근절 ▲하천 흐름에 지장에 주는 장애물 제거 ▲제방의 유지 상태 점검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소하천의 제방 유지상태 및 인공구조물관리,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현황, 불법점용으로 농작물 경작행위, 환경오염 발생하는 쓰레기 적치 등의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소하천 내 농사, 나무식재, 적치물, 공작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토록 하고 벌금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하천에 장애물 및 쓰레기를 적치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호우 시 하천흐름에 지장을 주고 하천수의 오염을 야기 할 수 있다”면서 “소하천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고 환경오염을 발생 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점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 삶은 소풍이다 – 장자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
  •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밝혀
  • 행안부 직원, 추석연휴 첫날 정부청사 건물서 투신
  • 대전문화재단 지원단체, 쓰리랑카타이거 연극 ‘파운데이션’ 공연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