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 행·재정적 특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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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 행·재정적 특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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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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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희 시장, 15일 국회대토론회서 개정안 주요내용 발제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대토론회에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제주도가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는 데 비해 세종시는 개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자치권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세종시가 대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으나, 행·재정적 특례 등 자치권 보장은 미흡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재정적 특례와 자치권 보장, 주민참여를 강화함으로서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과제로 확정해 추진 중”이라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세종시 설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자치권 보장’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실현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적어도 제주도 수준의 조직과 재정, 자치경찰제, 특행기관 사무 이관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유재산 관리 사무를 시장에게 관리위임 및 위탁 할 수 있도록 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국유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현행 국무총리 소속의 세종시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세종시의 지방자치 성숙과 자치분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 시장은 ▲주민세 균등분 세율조정 특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운영 ▲주민자치회 조직 및 운영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등을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안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성공모델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자치권 강화와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행 세종시법에 부족한 행·재정적 특례를 강화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로 담아 추진하는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에 각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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