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준하는‘세종특별시’명칭 관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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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준하는‘세종특별시’명칭 관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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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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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열려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별자치시’를 벗어나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각종 제안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민기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올해를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법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만 한정돼 있다며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선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는 현행 세종시특별법이 지자체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및 출범에만 매몰된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며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세종시를 둘러싼 당파적 접근과 지역 이기주의, 시혜적-비우호적 법체계 하에서 세종시를 운용한 경험을 통해 마련된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은 추진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상선 대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특례 규정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넘어 읍면동 자치를 위한 ‘선출직 읍면동장제’를 도입해 단층제의 한계를 벗고 민주적 지방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도 자치의 선진화는 물론, 자치행정체제의 다양화를 위해 읍면동 준기초자치단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읍면동장 추천제, 주민자치회 운영 강화, 참여예산제 확대 등은 내용적으로 읍면동 자치화로 가는 선행조건이라며 세종시의 지방자치 선도모델화를 위한 법제 강화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세종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족도시의 건설이라고 보고 자율적 기능 및 결정권의 부여를 통한 자치분권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한층 강화된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행·재정적 특례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로서 보다 파격적인 자치권 실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와 이해찬 의원, 충청투데이가 주최한 이번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이춘희 시장이 발제를 맡아 세종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주권, 자치분권이 꽃 피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정치권과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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