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사항 54건 지적, 행정지도 등 실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33곳에 대해 회계처리의 적정성, 시설관리 및 운영사항 전반에 관한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사항 54건을 지적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광주시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5개 자치구,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난 5월9일부터 6월27일까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운영비 사용 부적정 △재물관리 소홀 △남·여 화장실 미분리 △촉지도(점자 안내도)와 유리창 안전바 미설치 등이다.
이 가운데 행정지도가 필요한 43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개선명령과 보조금 회수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된 11건은 현재 각 자치구에서 세부 확인절차 등을 거쳐 처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자치구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64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 편의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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