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58개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상태바
충남도 58개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 세종TV
  • 승인 2013.07.17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는 올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62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 이중 58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2959곳의 부동산중개업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162곳을 적발해 58곳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또 도는 74곳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30곳에 대해서는 의견제출과 청문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업소는 ▲부동산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한 10곳은 등록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을 소홀히 한 37곳은 업무정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11곳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제증서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을 소홀히 한 74개 업소는 시정·경고 처분을 받았다.

도는 부동산계약에 앞서 충남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의 부동산중개업 정보를 열람해 중개업소 정보(대표자, 연락처, 영업유무, 보험가입 등)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는 15일 현재 2959곳으로 집계돼, 지난해 2분기 2974곳에 비해 15곳이 감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김명수 논단]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선택과 대비책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