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부예산 앞에 국민의 인권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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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예산 앞에 국민의 인권은 어디로?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9.04.2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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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 임금격차 인권위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손을 들어줬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두 시설은 보호 아동의 인원수만 다를 뿐 그 목적,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같은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를 낮게 책정된 것은 차별이라며 20117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비해 열악한 점을 인지하고 이들 처우 개선하기 위해 매년 예산편성 노력, 정부예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성격상 가이드라인 수준의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는 호봉제가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는 가이드라인도 없이 매해 인건비를 지정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단가는 연 24948천 원이었다. 위 인건비 지원 단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0.9%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모든 일 하는 조건 여러 가지 비춰보아서도 업무내용 및 자격 요건이 같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같은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정부의 예산 입장과 인권위의 권고에서 어떤 결과론이 나올지 주목되며, 또한 정부예산 앞에 국민의 평등권 인권은 어디로? 갈데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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