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 안내
상태바
부천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 안내
  • 세종TV
  • 승인 2019.04.22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사진: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홍보 포스터.(부천시청제공)

부천시(시장 장덕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보다 많은 유족들이 진정을 낼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 ~ 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제출 또는 구술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부천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포스터, 홈페이지 등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 삶은 소풍이다 – 장자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
  •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밝혀
  • 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전산실 화재에 중대본 가동
  • 행안부 직원, 추석연휴 첫날 정부청사 건물서 투신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