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복지수급자 가려내어 옳바른 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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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복지수급자 가려내어 옳바른 복지행정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9.04.22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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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는 환수하고 차상위 보장 및 권리구제 방안 검토해서 민간서비스 지원 연계로 지원한다

부산 북구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대적으로 수급자 급여 부분 등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각 기관의 자료의 토대로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하여 수급자 급여 여부를 조사를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부산 북구청

북구는 6781가구로서 11325명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사업, 한부모가족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타법의료급여(3종), 차상위자산형성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수 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79종의 공적자료로 입수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의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해당 대상자에게는 소명 과정을 거쳐 수급자 자격 및 급여 변동 발생이 예상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조사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되 급여는 환수하고, 기준 초과로 급여제한 가구의 경우 차상위 보장 및 권리구제 방안을 검토,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를 통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방안과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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