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는 환수하고 차상위 보장 및 권리구제 방안 검토해서 민간서비스 지원 연계로 지원한다
부산 북구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대적으로 수급자 급여 부분 등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각 기관의 자료의 토대로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하여 수급자 급여 여부를 조사를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6781가구로서 11325명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사업, 한부모가족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타법의료급여(3종), 차상위자산형성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수 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79종의 공적자료로 입수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의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해당 대상자에게는 소명 과정을 거쳐 수급자 자격 및 급여 변동 발생이 예상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조사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되 급여는 환수하고, 기준 초과로 급여제한 가구의 경우 차상위 보장 및 권리구제 방안을 검토,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를 통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방안과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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