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43호 배방~음봉 건설공사 정상 추진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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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3호 배방~음봉 건설공사 정상 추진에 최선"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7.1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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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토청, 18일 밝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장비 임대료 미불에 따른 장비업자들의 작업거부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국도43호선 배방-음봉 도로건설공사 정상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도43호선 배방-음봉 도로건설공사 하수급자로 ‘13.6.24 기업회생을 신청한 협력업체에서 장비비, 자재비, 노무비 등 체불금이 발생해 장비업자들이 협력업체 미불금 지급을 요구하며 장비가동을 중단하고, 공사장 진입을 차단하여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원도급사, 협력업체, 장비업자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미불금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영세 장비·자재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 미불금 지급을 독려하고,하수급자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원도급사 직영 등의 조치계획을 마련 중으로써 수일 내에 공사가 정상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전국토청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상담은 대전국토청 홈페이지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1577-8221(대표), 대전국토청(042-670-3242), 우편(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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