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성수기 에어컨 사전 구매 및 설치 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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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성수기 에어컨 사전 구매 및 설치 등 예방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9.04.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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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여름철에는 간단한 설치 및 수리도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대표적 계절상품인 에어컨에 대한 여름철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사용기간도 급증하면서 설치·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으로는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16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 2018년 37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접수 현황]

▲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에어컨 소비자피해 3건 중 2건이 설치 및 A/S 과정에서 발생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A/S 불만 등 ‘설치 및 A/S’ 관련이 612건(66.8%)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169건(18.4%) ‘계약’ 관련 88건(9.6%)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현황]

▲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에서 설치 관련 분쟁 많아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로 구매한 소비자가 508건(55.5%)으로 가장 많았으나,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는 온라인 쇼핑·TV 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거래에서 210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각 판매방법 피해 건수 대비설치 관련 소비자피해 비율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일반판매’보다 20.5%p 높았다.

[판매방법 설치 관련 피해 현황]

소비자피해 6∼8월 집중, 설치 및 A/S 기간 3주 이상 소요되기도

▲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에어컨 관련 소비자피해는 구매와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의 61.9%(567건)가 이 시기에 접수됐다. 통상 접수 후 3∼4일 이내에 설치·수리되던 서비스가 여름철 성수기에는 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사전구매 및 점검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 정보를 확인하고,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것 △성수기 전에 자가 점검을 통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사전점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에어컨 사전점검서비스 강화 및 충분한 A/S 인력 확보를 요청했고, 전자상거래 등 유통업체들에는 설치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설치업자 실명제 및 설치비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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