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관내 정비구역 및 재정비 촉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정비구역 및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해 7월 행위제한을 완화한 이후 추가 조치이다.
그동안 중구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정비구역 및 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및 행위 허가 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정비사업 장기화와 국ㆍ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있으며, 현행 행위제한 기준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행위제한 기준 개정은 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일까지 허용 ②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가 미구성 되어 2014년 2월 일몰제 적용이 예상되는 정비구역에 지하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지난 19일부터 시행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불가로 인한 영업행위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일몰제 적용이 예상되는 구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져 주민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