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없이도 인감발급 가능, 수수료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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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없이도 인감발급 가능, 수수료도 면제 ”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7.2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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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제출대상 우선 시행

오는 8월 2일부터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본청에 제출하는 인감은 인감도장 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특히 발급수수료도 면제된다.

대전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민원24’를 이용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현재 발급하고 있는‘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효력이 같으며 우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본청 제출용에 한하여‘민원24’가입 후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여  해당기관(부서)으로 전송하는 제도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 번은 ▲ 동 주민센터를 방문 이용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 본인 공인인증서(은행용)를 이용‘민원24’에서 사용처 및 용도를 작성하고 ▲ 해당기관(중앙부처·자치단체 본청)으로 온라인 전송하면 ▲ 해당기관에서 증명서를 확인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인감제도는 1914년 7월 7일‘인감증명서’로 시작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리발급을 통한 위ㆍ변조 등 인감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하고 있어,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발급하는‘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인감증명서’와‘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민원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으나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하는‘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동 주민센터 방문없이 ‘민원24’를 이용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적 작성 발급하므로 위ㆍ변조도 예방 가능한 제도이다.

관공서인 중앙부처·자치단체 본청만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17년부터는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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