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상태바
부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세종TV
  • 승인 2019.05.13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부천시가 지난 5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이를 단속 근거자료로 채택해 신고요건과 위반내역에 맞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안전신문고 4대 불법 주정차 4개소(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와 보도, 안전지대, 이중주차 등 7개소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경우 위반시간은 1분이고 24시간 단속한다. 보도, 안전지대, 이중주차는 위반시간은 5분이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동일한 위치에서 시간 간격(1분, 5분 이상)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한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교통/재난/안전> 주정차단속(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6015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대통령 윤석열이여, 더 이상 이재명의 꼼수에 속지 말라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천하장사, 이봉걸 투병 후원회 동참
  •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여 떳떳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라
  • 제22대 총선의 결과와 방향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