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면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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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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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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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부터 1년간 금남면 일원 19개리 38.32㎢ 재지정·공고 -
▲ 토지거래허가구역위치도.(세종시청제공)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금남면 일원 19개리 38.3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세종·대전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세종시 금남면 일원(38.32㎢)과 대전시 유성구 일원(7.1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지역은 세종시 행복도시 및 대전시 첨단국방산업단지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토부가 지정해왔다.

이번 재지정으로 올 5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허가(녹지지역 100㎡ 초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3·4생활권 개발영향 등 주변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남면 일원 재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 연기면 연기리 등 2개리(0.77㎢)를 포함해 총 42.7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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