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도37호선 속리터널 차량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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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도37호선 속리터널 차량 통행제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7.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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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터널진입 차단시설 설치 공사
       우회도로 위치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소장 안성수)는 31일(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은군 보은읍에서 속리산면을 잇는 국도37호선 속리터널의 차량운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 속리터널 :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속리산면 중판리(1,198m, 왕복 2차로)
 
이번 차량운행 전면통제는 터널 내에서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차량진입을 차단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터널진입 차단시설 설치 공사를 위한 조치다.
 
터널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운전자들이 한층 더 안전하게 터널구간을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 당일 이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은 구(舊) 국도인 누청삼거리~말티고개~상판삼거리 구간(10.7㎞)으로 우회하여 통행하면 된다. 또 지방도 575호선을 이용하여도 속리터널 우회통행이 가능하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우회도로 시·종점 및 주요교차로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우회 입간판을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5일 7시35분경 충북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에 위치한 박달재터널(1,960m)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 때도 터널진입 차단시설을 포함한 터널방재시스템이 가동되어 2차 대형사고로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터널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위하여 7월 31일 속리터널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며 “우회도로 시·종점 및 주요교차로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교통우회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도로이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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