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현수막·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상태바
세종시, 현수막·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9.06.03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0~19일 실시…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 효과 등 기대

[세종 TV = 김은지 기자]

▲ 세종시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시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사진은 나성동 불법광고물 모습.(사진=세종시청)

세종시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시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되는 모든 불법 유동광고물로, 특히 부동산 분양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이 집중 정비된다.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행사나 집회를 하는 장소 또는 시간이 아닌 경우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불법에어라이트 설치로 인해 민원이 지속 발생하던 나성동 일대 상업지역과 시청이 위치한 보람동 일대, 국세청 주변은 이번 일제정비의 중점정비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 세종시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시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사진은 어진동 불법광고물 모습.(사진=세종시청)

정비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50명으로, 시청 건축과 기동정비반 7명, 정비업체 4명, 읍면동 옥외광고물 담당자 19명과 세종시옥외광고협회 회원 20명이 정비기간 매일 합동으로 20명씩 돌아가며 참여한다.

시는 정비기간 내 불법현수막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봉기 시 건축과장은 “불법 광고물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해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면서 “특히 올해는 불법 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더욱 강화시켜 불법 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 삶은 소풍이다 – 장자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
  •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밝혀
  • 행안부 직원, 추석연휴 첫날 정부청사 건물서 투신
  • 대전문화재단 지원단체, 쓰리랑카타이거 연극 ‘파운데이션’ 공연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