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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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본격 추진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7.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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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 등 8개 지구에 사회적 기반시설 등 우선 투자

 대전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촉진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정부(국토교통부)로부터 2013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 도로, 공원, 주차장의 사회적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비 600억 원을 확보하고 1차로 283억 원을 우선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1차로 지원받게 되는 283억 원은 정부가 올해 지원하는 총 예산액 1,800억 원 중 1차 지원금 770억 원 중 약 3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타 시도보다 많은 금액을 확보한 것으로 이는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번 지원된 국비 283억 원과 시비 57억 원을 포함한 340억 원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재정비 촉진계획이 확정된 8개 지구(대전역세권, 신흥, 선화·용두, 도마·변동, 유성시장, 도룡, 상서·평촌, 신탄진)의 사회적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로 우선 투자하게 된다.

또한, 하반기 중 2차로 (1,800억 원 중) 지원되는 1,030억 원 중 317억 원의 국비에 시비를 포함한 약 1,200억 원 추가로 투자할 계획할 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에 총 1,162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3년도에 지원되는 예산 1,2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2,362억 원(국비 1,216, 시비 1,146)을 투자함에 따라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공공에서 선도 투자로 주민주도의 재정비 촉진사업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2010년도부터 물리적 정비사업 활성화와 열악한 기성 시가지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도시기능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임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했다.

이에 정부(국토교통부)는 행정적 역할과 예산지원 강화 등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ㆍ공포 (2013. 6. 4)에 이르게 됐다.

또, 정부는 법 제정에 따라 올 하반기에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도시재생 선도(시범)지역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 2014년 상반기에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민의 참여와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선도(시범)지역을 지정하고 소요 사업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때를 같이해 시는 지난 6월에 각 구청 및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도시재생 아카데미’개최하는 등 전문가 초정 세미나, 선진도시 견학 등을 통해 업무역량 향상과 선도(시범)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지 선정 공모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향후 사업에 청신호가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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