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이륜차 소음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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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이륜차 소음위반행위 집중단속
  • 김재미 기자
  • 승인 2019.06.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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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소음위반행위 집중단속현장

 교통질서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해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정부혁신 취지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폭주행위 및 소음위반행위 등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날이 더워지면서 야간에도 창문을 열어 놓는 주택가가 많아지고 도로변에 인접한 주택가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주로 새벽시간 대 공동으로 위험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제조사에서 제작한 등화장치 외에 인증 받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거나 배기관(머플러)을 불법개조하여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와 함께 미신고 이륜차 운행․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개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며, 현행법상 자동차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사고위험이 크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소음 및 폭주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기에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부탁하며, 앞으로도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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