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언론 기자를 감금 및 개인정보 갈취한 병원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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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언론 기자를 감금 및 개인정보 갈취한 병원의 갑질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9.06.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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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발각이 되자 횡포한 병원의 갑질
▲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입니다

부산 00치과 병원 A 씨 부원장으로부터 지난 20일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 제보에 의하여 취재요청을 구하려다 감금, 신분증 갈취 등을 당한 S 기자는 부산 00대학 병원에 입원 중이다.

평소 심장 장애가 있는 S 기자는 그 당시 순간적인 위압감을 겪고 난부터 간헐적으로 가슴 통증으로 호소하다 지난 6월 2일 새벽 1시경에 구토와 호흡 곤란에 119구급차량에 실려 부산 00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치료 받고 입원 중이다.

해당 병원 측은 극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불안전 협심증 때문에 오는 흉통'의 진단을 내리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한다.

피해자 S 기자는 가슴 흉통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과 불면증으로 해당 병원 정신과 협진까지 받았다.

    

아울러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처한 S 기자는 "상층의 힘으로 열악한 언론사 기자를 횡포한 갑질은 촛불로 세워진 민심의 정부에서도 어긋난 행위이다." 라며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00경찰서 형사과에 고소한 형사적인 처분 등에서도 주시하고 온 힘을 쏟아 갑질에 일념으로 불사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

한편 거짓 세금계산서 제보에 의한 00세무서 관계자는 "소득신고 마감이 지난 5월 31일까지이다 면서 00치과 병원은 모범납세자라 오는 6월 30일까지 된다면서 이 달안에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체와의 계약파기 또는 세금계산서 수정 신고를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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